전북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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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개

사업소개

사업 목적

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광역 지자체 내 소공인 집적지의 협업기반 마련과 산ㆍ학ㆍ연ㆍ지자체와 소공인 간 기술교류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됨

주요기능
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, 광역 지자체 내 소공인집적지를 포괄 지원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공인의 협업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

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주요기능(도시형소공인법 제18조)
  • 가. 소공인 실태조사 및 DB구축
  • 나. 집적지 활성화 방안(연차별 계획) 수립
  • 다. 소공인 및 근로자를 위한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
  • 라. 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
  • 마. 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  • 바. 소공인 및 근로자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
  • 사. 그 밖에 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 • 아.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공단의 요청사항

주요 사업내용

소공인 집적지 간 협업 활성화 기반 마련

특화지원센터 연계특화지원센터 간 연계를 조율하는 거점 역할 수행을 통해 교류 활성화 및 협업과제 발굴 추진

협업 프로그램개별 집적지 지역·업종 특성 분석을 통해 집적지 간 협업프로그램을 개발·지원하여 성장기반 조성

산·학·연·지자체 협력 클러스터

협력 클러스터 구성소공인과 산·학·연·지자체 기관 및 기술전문가 연계를 통해 협력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

협력 클러스터 운영협력 클러스터 내 주체별 역할 정립 및 기술·정보교류 및 공동연구, 당면문제 분석, 단기사업화 과제발굴·추진

담당자 정보

부서명전북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

담당자한경진

연락처070-4242-6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