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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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

사업 목적

전북도 내 소공인 기업(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기업)의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 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

주요 지원내용

지원항목세부내용
국내 전시회 참가

국내 전시ㆍ박람회 홍보 부스 지원(지원한도 : 200만원)

해외 전시회 참가

국외 전시ㆍ박람회 홍보 부스 지원(지원한도 : 600만원)

지원자격 제외 대상

  •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(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홈택스 사업자등록 세부사항 주업종에 제조업 미포함), 휴·폐업 중인 경우
  • 4대 보험(국민연금, 의료보험) 미납 또는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업체
  • 부도 등으로 인한 파산,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 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
  • 희망 업체 점검 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제조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
  •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참여제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
  • 별첨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  • 전주 내 C25(금속제조업) 제외(*전주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참여 가능)

유의사항

  • 접수마감 이후 추가 서류보완은 불가하며, 필수서류(소공인 확인서류, 신청서 등)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
  •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상 기재 착오, 연락불가, 사업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은 본 기관에서 지지 않음
  •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
  •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
  • 선정 소공인은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(매출, 고용, 기업현황 등)에 성실히 응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

담당자 정보

부서명전북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

담당자최정수

연락처070-4176-3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