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 목적
전북도 내 소공인 기업(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기업)의 소공인 개별단위의 가치를 발굴하는 것과 산·학·연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 가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형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 제공
주요 지원내용
지원항목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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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발굴 | 소공인들의 다양한 제품 아이디어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, 시장 조사를 토대로 제품의 컨셉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따른 3D모델링, 설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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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춤형 사업화 | 선정평가를 통한 아이템 선정,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고 제품전략을 정교화하여 프로토타입의 시제품 제작 진행, 컨설팅 연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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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 제외 대상
-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(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홈택스 사업자등록 세부사항 주업종에 제조업 미포함), 휴·폐업 중인 경우
- 4대 보험(국민연금, 의료보험) 미납 또는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업체
- 부도 등으로 인한 파산,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 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
- 현장 방문 점검 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제조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
-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참여제한으로 되어 있는 경우
- 별첨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- 전주 내 C25(금속제조업) 제외(*전주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참여 가능)
유의사항
- 접수마감 이후 추가 서류보완은 불가하며, 필수서류(소공인 확인서류, 신청서 등)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
-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상 기재 착오, 연락불가, 사업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은 본 기관에서 지지 않음
-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
-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
- 선정 소공인은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(매출, 고용, 기업현황 등)에 성실히 응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